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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본격화
[ 2006년 12월 05일 21시 43분 ]
의약분업예외지역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5일자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5일자로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예외지역이라도 보건지소가 있는 곳이나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이 취소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색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정 취소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적발되면 점검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도시 인접지역의 경우,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이외에도 대도시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또 새벽 출항·심야 입항의 어촌과 농업형 소규모 도시 등 예외지역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편, 대로변에 약국 11개가 밀집돼 있으면서 부작용이 일어 이번 법 개정의 실제 대상이었던 부산 강서구의 한 지역은 최근 의원이 입점, 자동으로 의약분업 지역으로 됐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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