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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노인수발보험법' 내년초 판가름
[ 2006년 12월 05일 21시 40분 ]
노인수발보험법이 올해를 넘겨 내년 2월이나 돼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된 노인수발보험법을 내년 2월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의 이 같은 결정은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논의하기로 한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인수발보험법은 장애인 포함여부와 수급권자 범위, 관리운영의 주체 등으로 복지위 의원들이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대부분의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상정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법안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까지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위원회로 반려된 드문 경우로 그 만큼 의원들의 주장이 상의하다.

가장 큰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수발기관 개설권자의 규정도 관련 단체들의 공청회를 비롯한 간호사의 개설권자 획득 움직임 등으로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법안을 발의한 직후 논란이 지속돼 결국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했다.

또 관리운영주체도 공단과 지자체를 놓고 의원들과 정부가 첨예한 대립구조로 보이면서 결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장애인 포함여부와 관련해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과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이번 법안에 장애인을 포함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측은 장애인 포함여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도 수급권자의 범위와 국가부담비율을 놓고 정부측과 법안소위 의원들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송부돼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법안소위원회 의원들은 5일 법안소위 개최에 앞서 위원장실에서 1시간 20분가량 자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일정보다 약 2시간이나 늦어진 법안소위는 국민연금법 등을 처리한 뒤 노인수발보험법은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쟁점사안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합의된 사안이 일부변경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에 따라 법안이 전체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이 2개월 동안 묶이게 되면서 법안소위 결정대로 갈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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