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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혈병 치료史 성모병원 '급제동'
[ 2006년 12월 05일 13시 03분 ]
사실 성모병원 백혈병 치료팀의 의사들에게 '여유있는 식사'는 꿈 같은 얘기다. 한국 백혈병 환자의 반 이상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환자가 밀려들어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다.
의료계에서는 '성모병원 백혈병 치료팀의 역사가 곧 한국 백혈병 치료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다. 성모병원은 '한국 최초'의 행진이라는 명예를 업고 '환자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이념 아래 수십년을 걸어왔다.
그러던 가운데 성모병원이 '진료비 과다 징수' 를 둘러싸고 백혈병 환우회와 정면 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급제동에 걸렸다.
논란의 쟁점은 "성모병원측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해 받아갔으며 과다 청구된 부분마저도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야만 환급해줬다"는 이의 제기로 모아진다.
그러나 6일 성모병원 진료부원장 김학기(소아혈액과)교수는 "이번 백혈병 환우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 병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의료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앞서 "성모병원은 백혈병 등 혈액종양질환이 더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병임을 증명한 국내 유일의 병원"이라면서 "가톨릭교회 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해왔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게 뼈대다.
그는 "현재의 요양 급여 기준으로는 중증의 혈액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최선의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다"며 "생명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병원에서 모든 의료 행위는 생명 존중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지 급여 기준이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성모병원은 6일 백혈병 환우회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가톨릭의료원은 연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질병발생빈도수가 많은 질환에는 보험적용혜택이 점진적으로 확산돼 환자들의 부담이 격감되고 있지만 희귀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백혈병환자들에게는 아직 진료에 적용되는 급여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이러한 삭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의적으로 전액 부담을 환자보호자에게 일임시키는 비급여 항목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사전 면담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혈액내과 이종욱 교수는 "병원이 명성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 중증 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만큼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백혈병의 특성상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일부 초과청구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춰 실시한다면 완치율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모병원 혈액내과 한 교수는 "환자 생명이 직결돼 있는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그 동안 상당 부분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일순간에 탈법적 기관으로 매도됐다"고 말끝을 흐렸다.
더욱이 "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대로 치료하면 백혈병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서 항암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해명을 해도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모병원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측은 복지부가 직접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는 성모병원의 주장처럼 건강보험 급여기준대로 치료하면 백혈병 환자의 완치율이 떨어지는 지를 즉시 확인해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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