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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이재용 공단 이사장 고발"
[ 2006년 12월 06일 03시 08분 ]
경실련,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가 내주 초 수가결정과 관련한 지난해 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 책임자들을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입자 단체는 이번 고발의 범위를 계약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으로까지 확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올해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이 지난해 부대합의를 전혀 이행치 못한 상태로 진행됐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수가결정과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이 상징적 의미가 큰데 반해 이번 고발건은 책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요구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의 목적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한 관련자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 이하 이번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 관련된 책임자들의 문책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전국농민회 등 가입자 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이번 고발에 동참할 예정이며 향후 건정심에 참여한 전체 가입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번 수가결정에서 유형별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방관해 왔다"며 "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다면 양측의 합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지도 등은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유형별 계약 미이행 등에 대한 책임도 없이 진행된 수가결정 및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가입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 자율계약의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도 이번 고발의 범위에 포함시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의견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공단 이재용 이사장도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합의사항 미이행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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