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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연보조제 위해성분 관리강화
[ 2006년 12월 06일 03시 19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위해성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개정될 주요 내용은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로 규제되고 니코틴 검출도 불허된다.

식약청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 유통중인 제품은 시행 후 6개월 내에 자사제품의 위해물질이 10mg이하라는 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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