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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약속" vs "그런 약속 힘들다"
[ 2006년 12월 06일 03시 41분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한이 오늘(6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국세청이 상반되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의협은 이 날 오전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3단체와 함께 국세청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향후 회원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세청이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고 일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하지말 것을 지시 내리는 것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고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의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개인건강정보 누출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도 공감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데 공감했다고 강변했다.
즉, 의료계의 우려를 국세청이 충분히 이해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역점을 둘 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타깃으로 추가 점검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다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담은 실무진들 선에서 이뤄졌으며 때문에 이 같은 약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진 않겠지만 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추후 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즉,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자료제출 충실도가 떨어지는 기관은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마감 기한이 지나도 현재 세무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활동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국세청이 의료기관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해 의료기관들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협은 “국세청이 정부 기관인 만큼 공식 입장으로 약속을 발표하는데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3개 단체가 참가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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