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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벌칙기준' 완화
[ 2006년 12월 06일 02시 54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한 주요 사항을 통합해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은 특별법과 달리 처벌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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