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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거부 의료기관 별도 관리
[ 2006년 12월 06일 02시 02분 ]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제출거부와 관련, 국세청이 맞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들로부터 누락 자료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미제출 기관과 누락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세원관리에 활용할 방침.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의료기관이 연말정산을 위해 진료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오늘(6일)까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전체의 29.1%인 2만2700개 기관이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제출 의사를 피력한 의료기관은 치과가 51.1%, 한의원이 37.9%, 의원이 36.8%를 차지, 국세청은 “근로자가 의료리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세청측은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며 “이는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부분 개통했으며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내역은 15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www.yesone.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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