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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측 허구 확인"↔"심사기준 제도적 문제"
[ 2006년 12월 06일 21시 56분 ]
백혈병환우회와 여의도성모병원 간에 발생한 진료비 과다징수 논란이 심평원의 심사기준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병원은 심평원이 민원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급여를 확대해 적용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백혈병환우회는 심평원을 통해 병원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6일 백혈병환우회는 심평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 병원이 주장하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급여부분의 비급여 청구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우회는 내일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과 및 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우회는 오는 11일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병원이 주장하는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 환자의 치료불가 등에 대한 진위를 가려본다는 입장이다.

환우회 안기종 국장은 "심평원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이 주장했던 심사기준에 따른 환자진료 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확답을 들었다"며 "심평원 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를 죽이는 심사기준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고 피력했다.

안 국장은 "병원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비급여 약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타 병원은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실시해 병원 주장의 진위를 가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역시 1차 심사의 경우 기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지만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급여 범위를 확대 적용해 환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1차 심사의 경우 기존 급여청구된 부분만을 검토하는데 반해 진료비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의 경우 비급여 부분의 포함, 병원의 비급여 청구에 가운데 급여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의 주장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병원과 민원에 대해 서로 다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민원의 경우 당초 청구에 포함되지 않던 비급여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심사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논란은 제도적인 모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 사례별로 비급여를 급여로 ‘임의처리’ 해줄 뿐인 것이지, 원천적으로 그 사항이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병원측의 입장이다.

병원은 "심사평가원은 병원에서 청구를 할 경우에 심사기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나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사례별로 급여 범위를 확대 적용해 환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본원의 의료진이 행하는 전문적인 진료를 타 병원의 진료방법과 같지 않다고해 '과잉진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20년간 2800여명의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첨단의술을 연구해온 의료기관과 이보다 경험이 적은 의료기관과의 단순비교는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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