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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수수료 없인 진단서 발급 No"
[ 2006년 12월 06일 21시 59분 ]
앞으로 보험회사 직원들은 환자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위임장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기초, 보험회사들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

서울시의사회는 6일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아직도 환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함은 물론 비용까지 지급하지 않은 관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복지부 유권해석과도 부딪히는 만큼 강경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달 들어서도 환자 이외의 사람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구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확인 후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교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복지부는 보험회사의 경우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발급하도록 하고, 실비 범위 수준에서 발급 비용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진단서 발급 비용을 놓고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 보험회사 직원은 진단서 발급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병원마다 기준도 천차만별이라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모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확인서 한장 당 10만원이나 받고 있다”면서 “보험회사는 어쩔 수 그 비용을 고스란히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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