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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숨통…무연고 배아 '5년후 폐기'
[ 2006년 12월 06일 13시 17분 ]
무연고 배아 처리에 애를 먹었던 의료기관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인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해당 배아의 동의권자(배아의 주인)를 찾지 못하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폐기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각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력하되, 2009년 말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아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생명윤리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른바 무연고 배아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복지부는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은 불임부부의 경우 시술 받은 불임클리닉에 자신의 배아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배아의 보관 혹은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의 배아 폐기 유예 방침에 대해 “잠재적 인간 존재라는 배아의 성격 상 생성 후 5년이 지난 배아라도 폐기하기가 어려웠다”며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불임클리닉에 동결 보관 중인 배아 중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7만3000여개에 이르며 이 중 3만6000여개의 배아가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
보존기간에 대한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인 배아 등 그 밖의 배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다수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동의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해당 배아들을 계속 보관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배아 폐기의 유예 결정은 동의권자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각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동의권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동의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기 유예 방침을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내년 2월까지 일제 홍보기간을 지정, 적극 홍보토록 하고 관련 내용을 현재 준비 중인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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