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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사와 공동개원 법안 절대 반대"
[ 2006년 12월 06일 21시 52분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

한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 개원 혹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6일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열린 전국이사회 토의 내용을 전하며 “양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가 상존해 있고 한·양의학간 균형적인 육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 공동개원은 위험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물론 한의사들의 고용 확대 및 진단체계 현대화의 장점이 있지만 이는 의료일원화와 한의학 정체성의 위기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이 관계자는 “공동개원 후 한·양약 동시 투약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이 불확실하며 의료사고나 소송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안했던 개정방안은 현행 종합병원급에서만 종별 범위를 벗어나 진료가 가능했던 것을 의원 등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협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협진’에 앞서 상호존중 인식 등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이는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의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일원화는 결국 한의학을 보조적인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한의협이 의협의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에 현재까지 전혀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일원화든 공동개원이든 상호존중 및 인정이라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공동개원 논의가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협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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