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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속고 병원·정부는 네 탓 '임의 비급여'
[ 2006년 12월 06일 22시 30분 ]
의료계의 강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KBS가 6일 밤 예정대로 '추적 60분' 방송을 강행했다.
KBS는 6일 밤 11시 '추적 60분'을 통해 병원들의 중증환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및 과다청구 등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6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통해 한 병원으로부터 무려 3억3000만원을 돌려 받은 사실을 토대로 병원의 과다청구 실태를 집중조명했다.
병원이 보험 급여가 되는 의료행위를 법이 정한 규정 이상으로 추가 진료했을 경우 추가한 부분을 환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임의 비급여'의 책임 소재가 핵심.
방송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정체불명의 이 용어는 이미 병원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진료비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병원 측이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토록해 고액진료비가 청구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정작 진료비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병원 측에 문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환자의 불만은 폭발했고 병원과 복지부는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했다.
방송에서 한 환자 보호자는 “병원에서 내라면 낼 수 밖에 없는 것이 환자다"며 "돈 때문에 쩔쩔매며 병원을 다녔는데 부당 청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가슴이 무너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은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때문에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병원 관계자는“골수 검사비는 3만3천원인데, 검사할 때 필요한 바늘이 5만원이 넘어 검사할 때마다 병원이 손해를 봐야 할 상황”이라면서 “요양급여기준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원인이 병원의 부도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심사 기준은 의사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추적 60분은 병원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다.
방송은 “임의 비급여는 병원에만 책임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몰랐다면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적 60분 취재진이 백혈병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총 진료비는 5000~7000만원이 27.6%로 가장 많았고 1억원~1억5000만원도 20.7%나 됐다.
또 절반 가까이의 가족들이 진료비로 인한 빚이 있었으며 진료비를 정산할 때마다 진료비 마련을 걱정한다는 가족이 87.3%였다.
그러나 정작 진료비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9.5%에 불과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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