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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한국 의사면허 'No' 간호사 'Yes?'
[ 2006년 12월 07일 03시 32분 ]
지난 4일부터 열린 한미FTA 제5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전문직 면허의 상호 인정을 합의한 가운데 상호 인정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간호사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대상으로 간호사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의 경우 미국측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이 의사 면허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 면허를 먼저 인정해야 차후 의사 면허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게 되면 변호사 면허까지 확대될 수 있어 국내 변호사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도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사의 경우도 면허증의 완전 허용이 아닌 자격 기준의 완화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 시험과 언어 문제에 대해 지금의 규제보다 완화되는 쪽으로 협상을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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