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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말정산 자료제출 헌법소원 간다"
[ 2006년 12월 07일 03시 20분 ]
대한의사협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내주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소득공제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소득세법 165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위헌소지가 다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결의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 165조 및 동법 시행령 110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 비밀 침해와 함께 진료정보 유출 등으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법률자문을 통해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소득공제 서류에 환자성명, 주민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등의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은 기록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포함된 병원명이나 환자 치료에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서류의 발급자를 합리적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진료정보의 공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동의서나 공개 거부 확인서 등을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환자 동의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국민 사생활 보호침해나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건강정보 공개여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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