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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년 초부터 적극적 광고 가능
[ 2006년 12월 07일 09시 17분 ]
의료기과 광고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중 216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포지티브로 진행된 의료기관의 광고가 네거티브로 전환돼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외한 광고가 허용된다.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와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경우,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방송법 규정에 따른 방송(공중파)도 금지사항에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안은 이런 의료광고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 시행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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