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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노 "기초노령연금법 졸속처리"
[ 2006년 12월 07일 11시 50분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졸속처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성명서를 통해 “무늬만 기초연금인 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졸속 통과됐다”고 밝혔다.

급여지급 수준이 전체가입자 소득의 5% 수준에 불과하고 지급대상 또한 전체노인의 60%에 불과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장애인도 소외돼 있어 부실하기 그지없어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악안’이다”고 이번 법안을 규탄했다.

현애자 의원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며 ‘졸속처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목표급여율이 명시가 되지 않고 지급대상 범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번 안건에서 장애인 포함 여부와 급여지급 수준 등을 이유로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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