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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처방전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처벌'
[ 2006년 12월 08일 03시 13분 ]
앞으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처방전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의료법이 조제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보존규정은 두고 있지만, 폐기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어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제18조)은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약사법(제25조)도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폐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4월 청주시의 한 고물상에서는 처방전이 폐지들과 함께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었고 8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환자 정보를 담은 CD를 뭉텅이로 쓰레기와 함께 처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처방전 2년·진료기록부 10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약사법에는 약사가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2년) 및 조제기록부(5년)를 역시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김춘진 의원실은 “고의성이 없음을 전제로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는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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