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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 숨통 '수입 면허세' 1/3로 減
[ 2006년 12월 08일 22시 00분 ]
앞으로 의료기기 수입업소들은 지난 2004년 기준 15억원에 달했던 면허세를 3분의 1이하 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수입의료기기업소의 왜곡된 면허세 제도를 개선의 쾌거를 거뒀기 때문. 최근 행정자치부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중 면허세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수입품목마다 적용하던 1종 면허세를 제조 및 가공업과 동일한 5종으로 개정, 수입의료기기업소들은 과도하게 납부하던 면허세를 제조업과 같은 비율로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인 의료기기 관련 면허세는 특별시 1곳, 광역시 6곳, 경기도의 경우 수입품목당 4만5000원이 1만2000원으로 내리고, 기타 도·군은 수입품목당 3만원이 500원으로, 1만8000원이 3000원으로 각각 73% 83% 인하됐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유독 의료기기업체와 의약품 수입업소에만 품목당 면허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점을 지적, 그동안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의료기기산업 등 일부 분야에만 매년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면허세가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 특히 의료기기를 비롯해 의약품, 마약류, 유독물, 의약외품에만 부과되는 품목별 면허세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면허증 제조·가공업에 수입업을 추가함으로써 우선 수입품목과 제조품목의 형평성을 맞게 조정했다.

수입 의료기기의 품목별 면허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특히 치료재료 등 많은 품목을 보유한 대형 외자사의 경우 세금이익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허세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제약회사들도 협회의 노력에 의해 적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행자부가 의료기기 면허세의 완전 폐지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우선 제조업 품목과 수입업 품목의 면허세 비율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은 1차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면허세 완전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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