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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탈퇴
[ 2006년 12월 08일 05시 24분 ]
참여연대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연금법 강행처리는 정부 스스로가 원칙을 훼손하고 허구화 시켜버린 사회적 대화방식이므로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의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에 턱없이 부족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이라는 독선적·졸속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여 처리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날 통과된 기초노령연금 수정대안은 수급자 범위마저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매우 부실한 법안"이라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부대결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장기적으로 15%까지 올리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한 기만적인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표결에 불참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결국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은 연금을 정치쟁점화 시키려 할 뿐 그 진정성은 전혀 없는 선거용 주장 이상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따라서 "현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위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목표 급여율을 법에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며 "국회는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12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35명으로 구성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국무총리·한국노총 위원장·전경련 회장 등이 민·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임승혁기자 seap58@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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