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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 의료폐기물 개명 확정
[ 2006년 12월 08일 11시 00분 ]
2004년부터 의료계가 주장해 온 ‘감염성폐기물’의 ‘의료폐기물’로 명칭 변경이 드디어 확정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감염성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대체된다.

‘의료폐기물’은 정의는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ㆍ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새롭게 규정된다.

구체적인 감염성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 밖의 의료폐기물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법률은 공포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배일도 의원실은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현재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새로운 분류를 위해 용역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률 개정은 그동안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 규정하는 등 비의학적·비과학적으로 정의되면서 분류 작업 등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선 병원에서는 소독약 묻은 탈지면, 일회용 환자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몸통 등을 처분하기 위해 간호사가 폐기물 처리용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는 감염 위험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모두 따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현실성에 맞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지정된 용기에 별도 배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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