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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장교 입대…보건소 등 근무 가능
[ 2006년 12월 08일 21시 54분 ]
앞으로 약사들이 약계 장교로 군대에 입대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중보건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신설돼 병역의무를 보건소 등에서 대신할 수 있을 예정이다.

28일 약대 6년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대협)는 “약대 6년제는 약사가 보건의료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라며 “의사와 같이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의관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군의관 제도를 운영해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보장했다.

약사는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 이병부터 병장까지 일반 군인들과 다를 바 없이 제대한 것이 현재 상황.

여기에 약대 6년제를 기반으로 약사도 보건의료전문가의 위치에서 의사들의 군의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

또 의사들이 군대 대신 보건소나 산간지방에서 공중보건의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약사도 보건소 등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내년 전반기에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내년 이후에나 약사들의 병역의무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약대협은 “연구용역이 2년 계획으로 올 중반에 연구에 들어가 2008년 완전한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대협은 "약사들의 병역의무는 약대 6년제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약대 6년제의 교과목 선정과 약사의 사회적 인식 전환을 우선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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