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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허위 유포 법적조치"
[ 2006년 12월 10일 08시 15분 ]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개인 의료이용정보 유출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발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제출 반대 이유로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 등을 들고 있는 의료계를 겨냥한 것으로 향후 국세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 환자비밀 보호 완벽'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개인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호도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의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일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병·낙태, 남들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제출이 환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의료기관은 급여청구를 위해 공단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출하고 있지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며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은 괜찮은 일이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자 질병정보 등과 관련이 적으면서도 비급여 수입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 한의원 등의 자료제출 거부의사가 오히려 높은 것 역시 의료계가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환자 질병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현재 환자 병명에 관한 정보는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으로 제 3자의 접근방지, 출력물에 병원명·병과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비밀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환자가 지급한 금액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급액이 제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자료제출을 거부, 비밀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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