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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민영의보 제정" 촉구
[ 2006년 12월 12일 11시 02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의사회)이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이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법률의 제정이 늦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는 △상품의 표준화 △소비자피해 보호대책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금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의 규모가 8~10조에 이르고 전체 GDP의 1.4%에 달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상품이 수백만종에 달하며 각 상품들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와 지급률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것이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또 민영의료보험이 장애인에 대한 원천가입금지 등의 가입제한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지급요건, 보험지급금 과다 삭감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입조건과 지급조건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2005년 9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의료기관 통제, 환자질병정보의 이용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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