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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반 의료사고법안 '공청회 해법'
[ 2006년 12월 12일 11시 30분 ]
의료분쟁 입증책임과 임의적 조정 전체주의, 형사처벌특례 등 쟁점사안을 안고 있는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이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의료사고와 관련,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과 안명옥·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증책임과 분쟁조정, 형사처벌특례 등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이 이기우 의원과 안명옥 의원간 내용이 상이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한 것.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은 의사가 지고 처벌에 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비과실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상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의료기관이 보상금을 마련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들어갈 경우 이기우 의원은 소송 전·후에 관계없이 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형사 처벌에 관해선 의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과실사고 보상에서 국가가 보상해야 될 금액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은 이기우 의원과 같이 국가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의료기관이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에 관한 문제에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처럼 같은 맥락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상이해 논란이 예상되자 법안소위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해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마찰을 빚은 후 이번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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