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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에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No"
[ 2006년 12월 10일 13시 49분 ]
비록 의사가 과잉처방을 해 불필요한 약제비를 발생시켰더라도 이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그동안 공단에게 부당하게 약제비를 환수당해 온 회원들을 모집해 '환수처분반환금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 앞으로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학동 모 이비인후과 원장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외처방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처방을 해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다"며 "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아니한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즉, 법률상 의료기관은 징수처분의 의무자가 아니라는 것.

한편, 모 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2003년 여드름환자에게 보험급여대상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공단 등으로부터 1388만 여원의 환수처분을 받자 의협과 함께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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