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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노인수발보험 관리 '공단 or 지자체'
[ 2006년 12월 10일 21시 36분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의원들간 불일치로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된 노인수발보험법이 내년 2월에는 최종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장애인 포함 문제와 국고 지원금, 수발기관 등의 핵심사안으로 법안소위에서 조차 3주가량 논의에 논의를 거친 노인수발보험법은 쟁점사안을 남겨 놓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약 2조원(1조 8700억원)에 해당하는 수발보험 급여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진행할지‘를 놓고 각 관련 단체와 정부, 국회에서 첨예한 대립 구도를 그려왔다.
여기서 수발급여 기관의 설립자는 기존 방침인 의사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돼 논란이 일단락됐고 급여 대상자는 노인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으로 수발보험의 관리 주체는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정부와 법안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이 수발급여 기관의 관리를 공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가 담당해야 한다며 맞섰다.
수발급여 대상자와 해당 기관의 선정에 공단이 주체가 돼야 지역적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현애자 의원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면 수발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놓고 각 지역마다 수급자의 편차가 심해 향후 지자체 선거에 법안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지자체 인력으로 이번 법안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 중심‘을 역설한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으면서 지역적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관리 주체로 ‘공단‘과 ’지자체‘가 팽팽히 맞서면서 차후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노인수발보호법의 원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 수발보험의 주체는 공단이 돼야한다.
우선 지자체가 법안을 실행할 인력이 부족해 인력충원으로 인한 극심한 자금란을 겪을 것을 배제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특성상 지역 친밀도가 높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개연성은 충분히 높다.
지자체 선거에서 주민들의 한 표는 당선의 당락을 좌우한다. 당연히 지자체장은 이번 법안을 선거에서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더욱이 노인수발법안의 시행이 2008년 7월 1일로 예정, 2008년 지자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혜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 표를 위해 일부 후보자들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을 대폭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은 5번째의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복지위는 이처럼 중요한 법안이 정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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