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목 죄는 국세청…의사들 "더 불안"
[ 2006년 12월 10일 21시 46분 ]
국세청이 소득공제용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은 물론 이를 선동하는 단체까지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국세청은 10일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선동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선동 행위로는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 된다’나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국세청이 자료제출 기간 만료일(12일)을 코앞에 두고 취한 이같은 조치는 자료 유보 결정을 내린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의협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이 든 선동 사례들은 의협이 행소와 헌소 사유로 밝히고 있는 것들이며 장동익 회장도 모 방송사 등을 포함,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설명한 내용이다.

한 개원의는 “결국 국세청이 의협과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칼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유보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개원의도 “행정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병협이 빠진 상태로 제기됐고 헌법소원 또한 결정이 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청구인도 적은 것으로 안다”면서 “불안하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또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데 대응 방침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의협 말만 듣고 후폭풍에 휘말리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분개했다.

국세청이 의협을 겨냥한 칼날을 세움에 따라 오늘(11일) 헌소를 제기키로 방침을 세운 의협의 태도, 또 자료 제출을 놓고 고심에 빠진 회원들의 반응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