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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올해 넘기지 말라"
[ 2006년 12월 11일 07시 14분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민영의료보험법'이 제정돼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0일 "민영보험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안에 '민영의료보호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현재 민영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가입을 형식적으로 열어두고 있지만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보험업법'과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두 법 모두 국회에서 개정논의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더욱이 "장애인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에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자나 장기기증자도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을 유형화하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보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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