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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충처리委 환수중단 권고 거부"
[ 2006년 12월 11일 21시 5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급여비 환수조치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환수중단 권고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의 환수중단 권고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전국 약 350개 의료기관이 다시 환수대상에 포함, 의사협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심평원은 "고충처리위의 환수중단 권고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지난 9일 환수조치가 타당하는 최종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에 환수 진행에 대한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환수가 진행될 경우 의료기관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협이 고충처리위의 환수중단 권고를 바탕으로 이미 환수된 금액에 대한 반환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환수가 다시 추진될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고충처리위 결정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강하게 수용한 경향이 있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라는 점에서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심평원의 입장이 수용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고충처리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지급된 급여비에 대해서는 환수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부적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된 사안.
심평원은 고충처리위의 권고가 방사능 피폭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의 문제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 심평원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충처리위는 의협의 시정요청에 대해 지난 7월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자치와 관련한 심평원의 환수가 부당하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달 10일 다시 심평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고충처리위의 최종결론에 근거, 이미 환수조치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반환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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