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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아이 출산 병원, 1억6천만원 배상"
[ 2006년 12월 11일 22시 16분 ]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경우.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10일 '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씨 부부가 Y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Y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가 산전검사의 하나인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재검사나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과 같은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씨 부부가 척추성근위축증 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융모막 검사 자체의 오류 가능성 등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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