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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北 한의사 자격 南서 불인정 당연"
[ 2006년 12월 12일 02시 57분 ]
최근 고학력·전문직 출신의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한의사를 국내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일 북한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강모씨가 "북한 한의사 자격 불인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탈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인정이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나서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지부의 해석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각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탈북자의 한의사 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복지부와 국회의 민원회신은 법적 견해를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국가가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런 당위성은 탈북 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 의료인의 의료수준,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인정 논란은 지난 2004년에도 발생했다.

한의사 출신 탈북자인 김지은(당시 38세)씨는 예과 1년과 본과 6년 과정인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를 졸업한 뒤 8년 동안 한의사로 활동하다 2002년 남한에 입국했다.

남한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던 김씨는 복지부가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의사 자격시험 응시권한을 줄 수 없다고 밝혀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씨는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탈북자로서는 최초로 국회에 청원을 냈다.

당시 김씨는 청원서를 통해 "한국 한의과대학 6년 과정을 마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면 당연히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탈북 상황을 염두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탈북 주민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한의사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한편 강씨는 북한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해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다 탈출해 국내로 들어와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복지부와 국회에 제기했지만 지난 6월 이를 거절하는 회신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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