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與이어 野 의원도 "나이롱환자 강력 퇴치"
[ 2006년 12월 12일 03시 18분 ]
'나이롱 환자 퇴출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진통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건교위)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윤두환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이었던 나이롱 환자는 상당 부분 손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보험사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 지난 8일 나이롱 환자 근절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나이롱 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입원환자가 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법안에는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적발 및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해야 하고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