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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수가책임 복지부·공단 줄고발
[ 2006년 12월 12일 03시 44분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가입자 단체가 유형별 계약 미이행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유시민 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전 이사장, 이재용 이사장 등을 고발하고 나선 것.[사진]

경실련,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를 포함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유시민 장관 등의 배임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고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 건정심 결정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천명했다.

가입자 단체가 고발키로 한 책임자들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 변재진 차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박인석 보험정책팀장, 공단 이성재 전 이사장, 이재용 이사장 등이다.

고발장을 통해 가입자 단체는 "유시민 장관 등 피고발인들은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의약단체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건정심 표결을 진행했다"고 하고 “국민들은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됐다”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등이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이성재 전 이사장 및 이재용 이사장 등도 유형별 계약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복지부 등은 이미 충분한 연구용역이 진행돼 개정안까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대책없는 태로를 보여왔다”며 “이상용 본부장 등 실무책임자들도 이를 수수방관한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자 단체는 의약단체들간 환산지수 인상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이 천편일률적인 수가 조정을 계속 진행,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적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는 “요양급여비용협의 구성은 국민의 보건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 의약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체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유형별 계약 방식의 도입은 헌법과 건보법을 통해 충분히 구체화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는 공단 전.현직 이사장에 대해서도 연임 및 신임 임명을 이유로 유형별 계약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전 이사장은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재용 이사장은 신임을 이유로 유형별 계약을 회피했다”며 “이는 의약단체와의 충돌을 파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심산이었다”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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