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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이 강탈행위?…해명하라!"
[ 2006년 12월 12일 05시 23분 ]
백혈병환우회가 여의도성모병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근거자료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우회는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에 대해 '진료비확인요청제는 환자들의 강탈행위'라는 언급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12일 백혈병환우회는 병협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추적 60분 방송에서 진료비확인요청제를 통한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환급요구가 강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밝히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2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진료비확인요청제를 통해 급여사항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진료비 및 신청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이 환우회의 설명이다.

환우회는 "환자는 공짜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에 보험료 및 세금까지 내고 있다"며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수한 진료비에 대해 항의하고 돌려달라는 요구는 의료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병협에 대해 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성모병원의 주장을 지지한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과 성모병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심사기준 일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환우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협회 차원의 관련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우회는 "병협이 자료를 제시한다면 성모병원이 수백억원의 보험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한 불법행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학계는 즉각 근거자료를 제시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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