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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만으로 산재요양 가능…대학병원 의무
[ 2006년 12월 13일 21시 51분 ]
이르면 2008년부터는 사업주 확인 절차 없이 의사소견만으로도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병원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80개 항목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4년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정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노동부는 합의안을 기초로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재해근로자 요양신청시 사업주 확인 없이도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고,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따지게 된다.
재해근로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뒤 요양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질병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노사 추천 위원과 공익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정했다.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한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과 함께 재해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1천만원 한도로 대부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학병원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취급하게끔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재해 전 평균인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토록 했다. 고령자 휴업급여는 61세부터 64세까지 4%P씩 하향 조정키로 하되,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발생시에는 2년간 적용하지 않는다.
재요양시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 임금의 70%를, 재요양 직전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재판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아울러 산재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 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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