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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건강정보보호법 폐기" 한 목소리
[ 2006년 12월 12일 09시 03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병원계는 '기필코 폐기'라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강흥식 병원정보관리이사(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사진]는 12일 열린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법안 폐기가 병원계의 공통된 입장임을 밝혔다.

강흥식 이사는 "정부는 건강정보보호법을 강행하기 위해 연간 4조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돼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이사는 또 정부가 법제정의 효과로서 의식불명 환자 구제, 개인진료정보 공동활용, 중복검사 방지, 진료의 질 평가 및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진료정보의 2차 사용의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및 정보과잉 수집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건강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할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관은 무분별한 취급기관의 증가에 따른 폐해와 기존 정부산하단체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조장할 것이란게 강 이사의 주장이다.

강흥식 이사는 "의료기관의 정보화 초기단계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에 건강정보보호 등 정보화에 의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산업선진화의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계획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화에 충실을 기하고 정보화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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