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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문제 본질은 불법과다징수"
[ 2006년 12월 13일 02시 30분 ]
백혈병환우회가 최근 성모병원 사태가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로 확산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는 논의의 초점이 당초 급여가 가능한 부분의 비급여 청구 등 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 징수에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비급여로 확대되면서 문제제기가 희석될 것을 우려한 결과이다.

13일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은 이미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환급결정이 나도 돌려줄 것을 이미 약속한 상태"라며 "최근 논의방향이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징수보다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우회가 성모병원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해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작동하지 않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안 대표는 "급여기준과 의학발전 간격으로 생기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다"며 "향후 진행될 공청회 등에서도 논의 중심은 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 징수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우회의 이러한 입장은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불법징수에 대한 반성보다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한 때문.

안 대표는 "환자들도 병원이 손해를 보면서 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 의료계와 함께 합리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불법 징수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우회는 병원협회에 대해 공개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항의방문이나 일인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대한 성모병원 감사요청에 대해서도 환우회는 현재 실사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믿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실사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의료계가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문제삼고 있지만 어느 병원도 선뜻 나서 실제 심사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진료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협이 나서 문제의 시비를 가질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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