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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도 연말정산자료 제출 헌법소원
[ 2006년 12월 12일 12시 44분 ]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명세를 일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도 소득세법 165조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가세했다.

전공의협은 12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환자의 동의 없는 개인적 진료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고 못박고 "의협과 공동으로 헌법소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지출 명세 제출을 둘러싼 국세청과 의료계 대립이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 사태로 비화된 셈이다.

전공의협 이학승 회장은 이날 "정부는 환자와 의료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확한 연말정산 간소화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고의성 없는 착오 입력이나 자료누락에 대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

그는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작업을 통해 국세청에 제공하게 될 자료는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를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은 이에 "개인의 진료기록은 마땅히 비공개로 보호돼야 하며 사생활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정부는 조속한 보완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헌법소원 소장 제출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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