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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 2006년 12월 12일 22시 00분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병원계가 공단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대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판결에 따라 회원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병협은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긴급 입수, 집단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게 나올 경우 회원 병원을 중심으로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 환수금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최근 병원협회가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건수 및 사례 수집에 나선 것도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판결문 검토결과 약제비 환수에 대한 문제점이 확실할 경우 병원장들과 협의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억울하게 환수를 당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집단소송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부당하게 약제비를 환수당했던 회원들을 모집해 '환수처분반환금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일 비록 의사가 과잉처방을 해 불필요한 약제비를 발생시켰더라도 이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가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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