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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건강검진 상담 의사별로 '상담료 청구'
[ 2006년 12월 12일 21시 44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은 건강검진에서 암 종류에 따라 다른 의사가 진찰했다면 상담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암검진시 2개 이상 부위 동시 검사건의 진찰료 및 상담료는 암종류별로 각기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 별도로 인정된다.

또 올해까지 출장검진시에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흉부방사선 간접촬용 70mm 인정 부분 및 해당 검진비용 정산기준을 삭제했다.

여기에 지금껏 애매햇던 암검사의 종합판정 체계 문구를 일부 수정해 기타질환자를 암의심자와 명확하게 구분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게 내시경 검사 소독규정을 명시해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했으며 검진비용 청구서 기록 양식도 현실성 있게 개선했다.

복지부는 "암 검사의 진찰료 인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진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암 검사의 종합판정체계를 보완해 암의심 과다발생요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찬, 반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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