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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아이 출산 '의사 책임' 파문 확산
[ 2006년 12월 13일 00시 40분 ]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13일 오전 서울 모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12일 유전성 질환인 '척추성근위축증(SMA)'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씨(43)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유전적 질환의 경우 법률상 산모에게 낙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며 "산모의 가족병력 등을 고려해 담당 의사가 장애아 출산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줬어야 했다"는 게 판결 취지다.

의사회측은 일단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모자보건법상 태아에 이상이 있더라도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데, 임신 중절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의사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13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떠한 진단 방법을 동원해도 태아의 모든 이상 여부에 대해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단 사건 전모를 파악한 뒤 피고 의사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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