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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인권유린 정신병원장등 檢 고발
[ 2006년 12월 13일 02시 44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간 파행운영을 해 오면서 환자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부산 A병원과 A 병원의 수탁법인인 B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지난해 10월 진정사건이 접수돼 올 3월부터 6개월간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들 병원은 정신보건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거나 동의서 없이 환자를 입원(293명)시켰으며 행려환자(152명)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입원으로 전환시켰다.

또 환자 다수에 대해 계속 입원심사가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특히 2004년에는 환자들의 계속 입원심사가 단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A병원 또는 B시립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서류상으로는 C병원 입원환자인 것처럼 꾸며 A병원 또는 B시립병원의 진료비를 C병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10년 동안 외출이 금지된 환자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해 용변 및 목욕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인권위는 병원 오某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산시와 복지부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병원이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격리·강박 실시, 기타 환자간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오모 전이사장의 독단적인 병원경영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법인 이사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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