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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떳떳하게 성실히 실사 응하겠다"
[ 2006년 12월 13일 21시 53분 ]
진료비 과다 청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모병원을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본격 실사에 착수한 가운데 병원측은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성모병원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요양급여 기준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실사에는 성실하게 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성모병원의 환자 진료 및 청구 내역 등에 대해 13일부터 실사에 착수했으며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진행될 예정.

현재 실사는 백혈병 진료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이날 “이번 실사가 의료보험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실사 후 개선책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를 비롯해 부당 청구와 직결된 이번 사태는 곪을 대로 곪아 왔던 현 의료계의 ‘치부’가 드러난 셈”이라며 “사실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불안한 사안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심사평가 기준에 따르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균 배양 검사가 나오기 전부터 항생제를 사용해왔고 이는 애초에 잘못된 정해진 기준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병원들은 부득이하게 환자들로부터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평원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단, 이번 사태가 비단 성모병원만으로 국한되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비롯한 비난의 시선이 성모병원만으로 쏠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그는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성모병원측은 “만약 이번 실사가 타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성모병원만 타겟이 된다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백혈병 환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실제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보험 항목을 비보험으로 처리해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병원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양급여기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역시 기준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만약 실사 결과, 성모병원이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법대로 4~5배의 과징금 징수 등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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