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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가 필요해"
[ 2006년 12월 14일 03시 1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각 부서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여전히 비급여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자료수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민원상담팀의 경우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인식확산에 따라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에 대비, 민원접수 시 의료기관이 제시해야하는 비급여 내역 등을 전산화하는 방향을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15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산화가 이뤄질 경우 현재 전체 내역을 수작업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벗어나 1차 전산작업을 통해 비급여 내역 등을 확인, 2차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나 요양기관 역시 비급여 내역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될 경우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제 및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심평원은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는 비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요양기관 및 병원협회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자료요청 시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쉽게 자료제출에 응하기도 하지만 막상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며 "향후 병원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비급여 내역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연구실은 현재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장성강화 항목별, 질환별 평가와 함께 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 본인부담율 경감에 따른 변화추이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보장성 강화 전후의 본인부담율 경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비급여 내역을 함께 고려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비급여 파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비급여 파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병·의원이 쉽게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비급여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이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양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협조 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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