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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M&A 허용…영리회사 지분투자 가능
[ 2006년 12월 14일 03시 05분 ]
앞으로 병원 병원간 인수·합병(M&A)이 허용되고 '공동브랜드' 사용 등 프랜차이즈화도 가능해진다.

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관광이나 보험 등 다양한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나 보험사에 대한 직접 홍보나 유치도 허용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회사인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지분 투자가 가능해진다.

MSO란 마케팅이나 인력관리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로 종전에는 병원의 지분 투자가 불가능했다.

병원이 MSO를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병원간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동브랜드를 통해 계열화를 하거나 특정 질병별로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또 MSO를 통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관광이나 보험, 금융서비스 등의 다른 산업으로도 진출할 수도 있다.

현재도 국내에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주로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MSO처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중소형 병원들 사이의 M&A가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으로 M&A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MSO를 통해 병원간 계열화가 가능하져 사실상의 M&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MSO를 매개로 외부자본의 병원 투자도 가능하다.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원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MSO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직.수평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의료 광고·홍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환자 유인이나 알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 외국인환자와 보험사에 대한 홍보·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보험등의 서비스 산업과 연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의료산업이 연계해 MSO를 설립함으로써 연계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MSO의 채권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외부 자본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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