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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감사청구'도 간다
[ 2006년 12월 14일 03시 06분 ]
이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 청구대상도 될 전망이다.

한국의사회(대표 박정하)가 지난 11일부터 이에 필요한 청구인을 모집했는데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것.

박정하 대표는 14일 “300명 이상이면 감사 청구가 가능한데 참여율이 높아 이미 우편으로 서명을 보내온 수만 400명이 넘었다”면서 “오늘(14일) 오후나 늦어도 내일 중에는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관한감사청구 중 국민감사로 제기할 방침이다.

박정하 대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서명으로 제출하는 만큼 국민감사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감사청구서에서 모든 의료정보를 제출하라는 국세청의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의사의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며 국민의 개인 의료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대표는 “시행령보다는 법률이 우선 아니냐”면서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국체청의 이같은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의료단체가 지난 4일 국세청 고시에 대해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내년 1월 18일 국세청의 반론을 듣기로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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