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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환자 진료정보공개 거부 확인서 받는다"
[ 2006년 12월 14일 08시 0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소득공제용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법적 문제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환자로부터 거부 확인서를 받기로 해 주목된다.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민ㆍ형사상의 법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의협은 이 같은 방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모든 병ㆍ의원들은 ‘환자 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비치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 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 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 받은 진료정보(의료기관 상호명, 진료사실, 진료일자, 진료비)를 외부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하에 언제라도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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