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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포지티브약가제도 헌법소원
[ 2006년 12월 14일 09시 20분 ]
제약협회가 포지티브 약가시스템을 골자로 한 정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관련 법안에 대한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정부가 특허만료약은 기존 약값의 80%, 제네릭의약품은 68%로 각각 20%씩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비 절감방안이 제약업계를 공멸시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또 생동성 파문과 유통부조리 문제 등 일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제약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업계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국민, 제약업계 모두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재고해 주도록 102개사 대표 및 임원 459명이 공동서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근거로 제약업종의 순이익이 5%~7%인데 약가를 20% 인하하면 기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한편 규개위는 최근 복지부에 △선별등재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 △최초 제네릭 약의 인하폭 축소조정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 선별등재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은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 △제약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육성 지원책 마련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호(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즉,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수행,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또는 약제의 비용관리 등을 목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약제) 제5항4호 삭제 등 5개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규개위의 제네릭약가인하폭 축소조정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20%에서 15%(오리지널 대비 80%→68%)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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