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환수한 약제비 돌려줘" 첫 민사소송
[ 2006년 12월 14일 21시 47분 ]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게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자 해당 병원이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 김선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요양금여비용 지금 청구의 소(訴)’를 14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모 이빈인후과원장을 대리해 공단의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양자 모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사소송은 환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 제기의 목적을 밝혔다.

즉, 공단이 잘못된 행정조치로 의료기관에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원상회복시켜달라는 것.

만약 이번에도 해당 병원이 승소할 경우 같은 목적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수금액이 큰 대형병원들의 움직임은 예견된 상황.

약제비 환수에 대해 지난 6월 소위 국내 ‘빅 10’ 병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전국 41개 대형병원장이 회원으로 있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도 9월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코자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